① 법 제6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.
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(제32조제3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건축주는 제외)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.
③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⑤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⑥ 심의 결과의 통보와 재심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는 건축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18. “특수구조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[Shorts] 외팔보: 기둥 없이 지붕을 만드는 방법
제2조(특수구조 건축물) 기준: